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아파트 신축사업의 인허가에 개입해 행정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이모(58) 과장과 영덕지청 곽모(52) 계장에게 각각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1천7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이 모두 3천5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데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악용해 다른 행정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뒤 금품을 받아 엄히 처벌해 본보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