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폭행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전역 처리된 군인이 군인연금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만 연금 감액 조항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신분 상실의 치명적 법익 박탈을 가하고 더 나아가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으로 군인이 퇴직급여에 있어서 국민연급법상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며 “군인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한다는 입법목적과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군인연금제도의 성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반국민 등에 비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단순 위헌 결정으로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인연금과 관련된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이 확정된 상태라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강국·이공현·이동흡 재판관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나 과실이라고 해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이들 범죄로 인한 급여의 감액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군인연금법의 해당 조항은 올해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져 2008년말까지만 잠정 적용됐지만 법 개정이 늦어져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는 바람에 지금은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 공무원도 전액 연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