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의원은 최근 청각장애인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도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제2종 보통면허 운전자들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용 의원은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