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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학 철회 수수료 반환의무없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9-08-05 11:08 게재일 2009-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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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학을 의뢰했다가 성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의뢰를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6단독 김경애 판사는 4일 박모(29)씨가 서울 S유학원을 통해 중국의 한 대학에 진학하려다 실패하자 유학원 원장 김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 사건 대학 입학이 정상적인 학교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김씨에게 입학의뢰를 했으며 입학불가 사실이 확정적으로 드러나기 전 먼저 약정의 철회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박씨의 입학불가가 김씨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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