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최희준 판사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유모(당시 16세)양의 부모가 택시의 보험자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당시 16세)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등 1억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났지만 택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택시연합회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