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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생활수급자에 자사고 학비 전액 면제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9-08-13 11:06 게재일 2009-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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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 해당학교의 학비 전액을 교육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해석안건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의 학생을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수급자나 그 자녀를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비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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