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해석안건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의 학생을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수급자나 그 자녀를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비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