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12일 동부화재보험이 내용증명 배송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용증명에는 거래 관계에 대한 것 등 중요한 의사 표시가 담길 수 있지만 그 거래로 생길 수 있는 손해 발생 위험까지 감안해 발송 요금이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용증명에 담긴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면 국가에 무차별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으로 대량 우편물을 신속히 처리해 공공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우편법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