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정부계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에 대한 나눠먹기식 입찰·낙찰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에 나왔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관급 공사 계약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 이르렀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잠정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최저가 낙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은 2001년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 이래 2006년 3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됐다.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의 심사 방식도 변경해 일정수준 이하(현행 낙찰 하한율 수준) 입찰자 가운데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는 내년 1천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턴키·대안 입찰 공사는 2010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