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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사이트는 시장가격 표시 아니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9-08-18 11:13 게재일 2009-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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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사고파는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의 주가 정보는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7일 새마을금고 보유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모(71)씨와 이모(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의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해당 주식이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주식의 시장가격 또는 적정가격을 공시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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