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7일 새마을금고 보유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모(71)씨와 이모(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의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해당 주식이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주식의 시장가격 또는 적정가격을 공시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