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월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7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후보자 윤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30만~2천12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치러진 경북 영천 북안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김모(56)씨와 선거운동원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2천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외에도 지난 1월 치러진 대구 고산농협 이사선거에서 조합원 3명에게 80만원을 건넨 혐의로 당선자 김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이정회 공안부장은 “33건의 농·축협 조합의 임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부정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면서 “기소유예를 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