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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대 턴 후 모두 불질러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9-01 21:26 게재일 2009-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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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차량을 턴 후 불을 지른 A씨(31)에 대해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께 대구시 서구 이곡동의 한 상가 공터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2대의 창문을 깨고 차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훔친 뒤 불을 질러 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접촉사고 합의금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다투다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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