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단내 도로 적재중량 상향조정 건의
이 건의는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 철강공단내 화물의 총중량 제한을 완화해 지역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법에 따라 관리청에서는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운행 위험 방지를 위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관리청에서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포항 연관단지(포항철강산업단지)내 코일류의 운송시 적재중량 제한으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운행 제한 중량은 40t이나 POSCO 및 포항신항만에서 연관단지에 입출고되는 코일류 2E/A 운송시 36t으로 차량 무게와 합산하면 40t이 초과해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1E/A 운반운송시는 평균 중량이 15~18t으로 총 적재중량이 26t으로 톤당 운송비용이 증가해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연관단지내에서는 적재적량(평균:26t) 운송 불가로 개별차주 및 운송사 배차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저단중(평균:25t 미만) 주요 고객사의 운송원가 비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연관단지 지역내 적재중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단, 총중량 40t 초과시 도로 조기 보수, 교량 보강 등의 필요성이 있어 도로보수 비용을 특별분담금으로 일정비율 분담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환경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점 개선
사업장의 환경지도단속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방지시설 적정 가동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 경우 일부 지도단속 담당 공무원은 적발건수 중심으로 법규 위반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적발건수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지도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도,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토지용도 변경 건의
공장설립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장증축 및 설비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토지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의 다수업체들이 설립당시 임야 및 농지의 전용허가 등으로 공장을 건설해 가동하던 중 지난 2000년 도시관리계획이 준농림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업체의 공장증설은 물론 설비확장이 불가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동해면 상정리 일원에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어온 철강, 산업설비, 기계제작 등 10여개의 공장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장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근 자치단체(경주, 영천)의 경우 농지 또는 임야를 개발,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등 기업유치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포항시의 경우 기업이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포항상의의 설명이다.
상의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신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내 공장 및 설비증설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의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으로 지역내 지식산업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인천·대구·울산광역시, 충청북도와 창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이다.
상의는 이에 따라 포항의 경우 IT, 바이오, 생명공학, 부품소재산업 등 지식산업의 전환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R&D분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고부가가치 구조로 바꿔줄 산업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므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