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법원, 이메일 법적효력 첫 인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9-09-21 21:19 게재일 2009-09-21 5면
스크랩버튼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법이 정한 `서면(書面)`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서면`을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한정해 해석해온 기존 사법 관례를 깨트린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실정법상 무효다”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