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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가입자 유치 과열

임재현기자
등록일 2009-09-21 22:36 게재일 2009-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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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으로 예정된 디지털 방송 전환 시대를 앞두고 케이블TV 방송사 간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포항에서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기존의 무료 수신 서비스에 한술 더해 대단위 아파트에 대한 수백~수천만원대의 발전기금까지 동원한 이 같은 과당경쟁은 시청 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법적 다툼의 조짐에다 자치회장 등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아파트 자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이달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포항지역 양대 케이블TV방송사 간의 가입자 확보 경쟁으로 인해 남·북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장의 경우 한 방송사가 케이블방송 수신을 조건으로 한 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의 수표를 제시하자 `경쟁사인 케이블방송이 이미 제안한 대로 현금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개발 대상인 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단지의 경우 자치회장이 주민들 몰래 현금 제안을 받았다가 극심한 주민 갈등이 벌어진 사례이다.


이 자치회장은 당초 한 방송사와 계약을 조건으로 현금 300만~1천만원의 지급을 놓고 물밑 접촉을 벌인 사실이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사퇴할 위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진상을 확인한 자치회가 오히려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상대측 케이블 방송사를 설득하며 무마시키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남구의 한 아파트는 관리소장과 케이블방송사 간의 결탁 의혹이 말썽이 된 사례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소장은 기존 업체를 제치고 새로 계약할 것을 제안하는 경쟁사가 이를 대가로 발전기금을 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치회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기존업체와 결탁했다는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


금품 수수와 이를 둘러싼 주민 갈등에 더해 시청 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방송사와 아파트단지 간 법정 다툼 우려도 심각하다.


이 가운데 남구 형산강 변의 한 아파트는 모 방송사와 맺은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경쟁사와 계약 전환할 것을 결의하자 기존 업체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자치회 결정에 반발해 `주민동의도 없이 계약을 위반해 소송에 휘말렸다가 패소할 경우 책임이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에는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10개월여에 걸친 소송의 결과 해약에 따른 피해를 주장한 방송사에 패소해 계약 잔여기간의 수신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자치회장 등이 방송계약 변경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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