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건평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천760만원을, 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당시 대통령의 형이 정 전 농협회장과 농협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관계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뒤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여원이란 거액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건평씨는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만큼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건평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