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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주시 시행예정 `택시 부제` 위법”

연합뉴스
등록일 2009-09-24 20:22 게재일 2009-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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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시행하려던 법인택시 5부제와 개인택시 4부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3일 경주시내 S택시㈜와 개인택시 기사 10명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부제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주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택시 부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택시㈜ 등은 지난 1월 경주시로부터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의 법인택시는 5부제, 개인택시는 4부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는 통보를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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