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살아오다 우울증에 걸렸고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알려 사태를 수습하려 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남편(30)이 욕설과 함께 폭행하자 흉기로 남편의 온몸을 10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해 기소됐고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각각 징역 4년(3명), 5년(2명), 6년(2명)의 의견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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