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아파트, 어린이집 쓰여도 양도세 면제

연합뉴스
등록일 2011-04-11 21:19 게재일 2011-04-11 15면
스크랩버튼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상가로 봐야 할까. 답은 주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46평형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이 집을 전세로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길 원하다가, 마침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B씨에게서 임대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직 3년 이상 집을 보유하지 못한 A씨가 꺼림칙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어린이집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 않나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단독주택을 개조해 식당으로 쓰다가 다시 살게 된 사람은 식당 운영기간 만큼은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식당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 집을 팔 생각이 있던 A씨는 궁리 끝에 국세청에 이 일을 질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국세청이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2005년 대법원이 내린 한 판결에 나온 문구였다.

이 판결문에서는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빌려줘도 그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