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구시의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주 청탁과 각종 이권 개입 등과 관련해 돈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08년 기초자치단체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북 모 기계업체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았고 대형 할인점 내 약국 입점을 약속하며 광주, 부산 등지의 약사들로부터 모두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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