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께 안동시 옥동 모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하던 A양(17)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3분여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호미곶등대, 담장 허물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변신
포항 흥해읍 자재 창고 화재⋯18평 전소, 34분 만에 진화
대구·경북 낮 최고 12도 ‘포근’⋯큰 일교차·건조 주의
SNS를 타고 번지는 ‘두쫀쿠’ 열풍의 명암
불안을 지우는 처방전, 산책
분식집 같은 제사상, 명절이 가벼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