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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종 9촌 조카 사기혐의 영장 기각

신동우기자
등록일 2011-05-05 21:28 게재일 2011-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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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사칭한 범죄가 잇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최근 아파트 건물 해체 수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7월께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며 지역 건설업자에게 접근, 아파트단지 철거 수주권을 빌미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정씨는 이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범에 대해 지난 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2월 위조 계약서를 이용한 분양대행권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2009년과 지난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은 대선 운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한 장모씨가 건설 브로커 행위로 1억5천만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중이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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