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개대상물건의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계약상대방의 본인 여부확인을 한 뒤 다음으로 본인이 나온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하고,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확인돼야 할 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인적사항, 매매금액, 매매금액 지급방법,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계약위반 시 배상문제, 계약·년·월 일 등이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 두 줄을 그어서 말소하고 난 후 정정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한다.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 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개재해야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등기권리증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둬도 무방하다. 또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다`는 표시를 하고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에도 등기부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한다.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인수 시 해당 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해야만 한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도 확인하는 것을 빼먹지 말도록 한다.
끝으로 매도인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확실히 체크하고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교부받고 중개수수료 지불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무리된다.
채명철 리빙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