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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주택 쉬워진다

연합뉴스
등록일 2011-05-23 21:28 게재일 2011-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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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30가구 미만으로 건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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