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이 같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4일 장모(50·여)씨의 남편이 경찰에 구속되자 장씨에게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합의금 5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장씨 남편과 친구사이로 장씨에게 받은 수 천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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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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