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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수술비 등 생계유지 예금 압류 못해”

연합뉴스
등록일 2011-06-22 21:30 게재일 2011-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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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료·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또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일체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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