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832만원을 선고하고 명품 가방 몰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교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루이뷔통 핸드백과 자기앞 수표 등 95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