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리베이트 의사를 구속한 사례“라며 ”쌍벌제 시행으로 웃돈을 받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11월28일 시행된 쌍벌제에 따르면 의사·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 또는 추징된다.
실제로 1980년대 일본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뒤 처방을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