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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첫 구속

연합뉴스
등록일 2011-06-23 21:24 게재일 2011-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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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제약사로부터 웃돈을 받은 의사가 구속됐다. 검찰은 22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의사 출신의 모 병원장(37)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리베이트 의사를 구속한 사례“라며 ”쌍벌제 시행으로 웃돈을 받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11월28일 시행된 쌍벌제에 따르면 의사·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 또는 추징된다.

실제로 1980년대 일본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뒤 처방을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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