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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벗어난 골프공엔 주인이 없다”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6-30 21:31 게재일 2011-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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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를 벗어난 공을 일컫는 속칭 `로스트볼`의 주인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골프장 밖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워서 판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모(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골프 경기자들이 로스트볼에 대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으로 떨어진 골프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서씨 등이 주운 공은 골프 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또“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해 무주물(無主物)이 된 골프공에 대해서도 골프장 구획 밖인 장소에 떨어졌다면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해당 골프공의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남의 모 골프장 주변 개울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 1천600여개, 시가 38만여원 상당을 주웠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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