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 대비 1%에 못 미쳐도 5억원을 넘을 수 없지만 자기자본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어 이를 금융위가 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리스트
해수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3.05% 인상···월 269만4560원
한국발 ‘초대용량 커피’ 일본 강타···매머드커피, 940㎖ 400엔 전략으로 흥행
해수부, 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포스코이앤씨, AI 활용해 레미콘 품질 편차 잡는다···스마트 품질관리 본격화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ISMS·ISMS-P 인증제 전면 손본다
포스코그룹, 2026년 정기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