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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쥐꼬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7-27 21:45 게재일 2011-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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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군기지 주변 주민 2만5천여명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 소송이 10년만에 승소했다.

그러나 배상 기준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으로 한정해 배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제외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또 주소만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실거주자들 간의 배상금 지급 등도 문제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26일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두 45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

배상 기준은 85-89웨클 지역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지역은 월 6만원씩으로 지난해 11월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배상기간은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난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앞서 3년간 소급분과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난 2008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오는 29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주민은 1인당 약 180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담을 사이에 둔 이웃끼리도 배상액이 달라지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 항공기 소음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장은“수십년동안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18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앞으로 공과금 납부 거부운동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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