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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여건 좋아진 `수익형 부동산` 각광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1-08-22 20:59 게재일 2011-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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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오피스텔도 주거용 주택 인정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불안감이 커지면서 임대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채만 가지고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과 달리 주거용으로 쓰고 있더라도 업무시설로 분류돼 아파트처럼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같은 세금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연말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허용된다.

만약 전용면적 30㎡짜리 오피스텔을 1억8천만원에 분양 받을 경우 이전에는 83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했지만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다만 임대 의무기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만큼 다시 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돼 주택 보유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을 받을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구입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 선호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의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러한 투자여건의 조성으로 최근 인기몰이가 한창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3번째 전·월세 대책은 전반적으로 중소형 주택보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에 더 유리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하반기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대거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상가114 장경철 이사는 “이번 대책으로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춰 투자 매력에서 우위를 점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의 오피스텔의 차이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보다는 분양가 적정성과 실제 임대수익률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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