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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 개발 참여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1-08-24 20:53 게재일 2011-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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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H 등의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부터는 민간도 공공택지 개발에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활용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주택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LH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내다봤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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