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허모(44)씨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께부터 지난 달까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전국유료 낚시터에 중국산 붕어 1만여 마리를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현기자
포항 기사리스트
영일만서 크루즈 ‘팬스타 미라클호’ 출항
포항시, 여름철 집중호우대비 인명 피해예방 활동 실시
식감 일품 ‘강도다리 물회’ 관광객 입맛 사로잡아
이강덕 시장 “철강·이차전지 산업 존립 위기” 정부에 호소문
지진 피해 권리회복… 포항시민 의견 듣는다
포항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