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기록과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돈을 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피고인은 최병국 경산시장 측근으로서 2009년 공장 신축 및 공무원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해 업자와 공무원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포항 기사리스트
북적이는 화원전통시장⋯설 앞두고 활기 되찾아
포항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30만 원 지원···3월 3일부터 접수
포항시-중국 텐진크루즈요트협회 업무협약···항로 개발·관광 콘텐츠 연계 협력
포항시, 해안 침식 저감·탄소 흡수·생태 복원 가능한 ‘다기능 방재숲’ 모델 구축
포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1500억 원 규모 집중 지원
포항시, 산불 ‘골든타임’ 확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