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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檢 “이런 경우가 다…”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1-10-21 21:16 게재일 2011-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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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으며,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뇌물에 대한) 영장 청구사실은 1억원 부분인데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발부하면 되지 도대체 받은 부분을 더 수사하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하라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이번 사건의 `출구`를 찾으려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칫 이번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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