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2004년부터 경주 A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지난해 7월 사업주 김모씨에게 이 사실을 관련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달서구 대천동 공장 두 곳 화재⋯인명피해 없어
대구·경북 구름 많다가 맑아져⋯낮 최고 10도
연료 부족으로 멈춘 고무보트⋯해경 2명 구조·예인
섬 곳곳에 자라는 명이 나물, 생채·무침·절임·튀김·김치⋯
경찰, 청도 무궁화호 사고… 코레일·하청 관계자 3명 구속
휴양레저관광단지 ‘코스타밸리’ 첫 발···포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