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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집중단속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1-11-03 20:52 게재일 2011-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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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12월 1, 2째주를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들이 축·부의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예방·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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