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 건축조례`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지난 9월 23일 안동시건축위원회 심의 및 최근 안동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 것이다.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가설건축물 설계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축법상 도로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동이나 읍 지역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경우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던 것을 단독주택 100㎡, 부속건축물 85㎡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공사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치금의 예치 대상건축물을 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합병원·오피스텔에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로 정했다.
이외 공동주택의 일조 확보를 위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정하는 등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범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안동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복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완화·적용함으로써 주택개량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