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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배상책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2-13 21:31 게재일 2011-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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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군 생활중 지난 2008년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당시 21)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인 국가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선임병들이 망인에게 한 행동은 통상 군부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단순히 가혹행위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소심한 성격의 병사 자살 사고와 가혹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망인도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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