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기타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위와 같은 해석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인터넷 매체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발생도 적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며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