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홍모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선무효 조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고, 같은 법 264조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