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