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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교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연합뉴스
등록일 2012-01-06 20:53 게재일 2012-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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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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