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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환급자 엄정 대처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2-01-09 21:14 게재일 2012-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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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1월을 맞은 국세청이 세법 질서 확립에 나선 것.

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 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 납세자가 설 연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영 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번 신고에는 지난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지방흡입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의 업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부당환급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부당환급 및 부당 과소 신고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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