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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노당 후원금 낸 전교조 교사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1-10 21:47 게재일 2012-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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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대구지부 소속 교사 윤모(56)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하고 김모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 후원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후원금으로 낸 금액이 많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기 훨씬 전에 후원금 내기를 중단한 점과 그동안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며 면소처분을 내렸다.

윤교사 등은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지난 2006년을 전후해 18~27차례에 걸쳐 민노당 후원금 명목으로 18만~27만5천원을 냈다가 기소됐고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해 돈을 냈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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