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 후원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후원금으로 낸 금액이 많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기 훨씬 전에 후원금 내기를 중단한 점과 그동안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며 면소처분을 내렸다.
윤교사 등은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지난 2006년을 전후해 18~27차례에 걸쳐 민노당 후원금 명목으로 18만~27만5천원을 냈다가 기소됐고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해 돈을 냈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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