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지금까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종대)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해 오는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F공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5%에서 연 3.3%로, 연금산정이자율은 현행 연 7.12%에서 연 6.33%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생명표는 현행 2005년 국민생명표에서 2010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한다. 다만,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91일물 CD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같이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지급금은 오는 2월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월 지급금 증감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재의 기준과 차이가 있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60대 초반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0.1~1.5%로 다소 증가하고, 60대 중반부터는 0.1~7.2% 감소한다. /윤경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