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 등 4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측 주장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를 이용해 온 업체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영남내륙물류기지의 한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약목보수기지의 철도CY를 조속히 폐쇄하고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컨테이너물량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물류비 증가를 이유로 영남내륙물류기지 이용에 반대하고 구미철도CY 존치를 주장해 온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지역 기업, 물류업체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