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농가는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자, 과수·특용작물 재배지역, 산과 인접한 지역 농가는 우선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80만 원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희망자는 2월 3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에 신청사유서와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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