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 학교폭력 보상금 지급 전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1-30 21:30 게재일 2012-01-30 4면
스크랩버튼
法시행 후 4년간 경북도 2건 100여만원 불과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100억원 넘어 대조
▲ 대구시교육청 전경.
지역에서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100억원 이상이 지급됐으나 교내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나 교육청의 홍보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구교육청의 경우 아예 한 건도 없었으며 경북교육청은 2건(2009년 1건, 2010년 1건)으로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기간 학교폭력은 대구교육청이 2008년 495건(가해학생수 1천279명), 2009년 447건(가해학생수 1천88명), 2010년 682건(가해학생수 1천505명)으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경북교육청도 학교폭력 보고건수가 2008년 276건, 2009년 172건, 2010년 181건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대조적으로 이 기간 대구교육청관내 교내안전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2007년 2천229건에 9억2천여만원, 08년 2천693건에 8억2천여만원, 09년 2천800여건 10억2천여만원, 10년 2천998건 10억7천400여만원, 11년 3천194건 11억7천여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경북교육청은 07년 3천465건 10억8천여만원, 08년 3천840건 11억8천여만원, 09년 4천37건 14억여원, 10년 4천187건 13억3천여만원, 11년 3천884건 13억여원으로 대구·경북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내폭력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공제회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의 한 중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좀 아파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게 보통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교육단체 관계자는 “매년 1천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내 폭력으로 교내봉사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폭력으로 인한 보상금 규모도 아마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학교장 평가항목에 학교폭력 내용이 들어있어 일선학교에서 쉬쉬해 보상금신청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일선학교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을 공제회나 교육청이 보상을 해 줄 경우 가해학생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학교폭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내폭력의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측이 보상금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 김민서(45·수성구)씨는 "매년 수천건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제회 피해보상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학교나 교육청측이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피해학생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