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9천635㏊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수액 채취 허가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편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고로쇠 수액 채취와 함께 영농 준비과정에서의 불법 산림형질변경 및 조경수 굴취 등 기타 산림훼손 행위도 병행해 단속하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고로쇠수액과 같은 임산물을 비롯해 자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며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현장단속반 등에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