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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엄중 처벌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2-02-24 22:02 게재일 2012-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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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암컷 대게 유통 대대적 단속
경북도의 암컷 대게(빵게) 유통 특별합동 단속에 농림수산식품부, 대구시, 해경이 참여한다.

매머드급으로 단속반이 구성된 것은 당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3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수시로 계속된다.

대상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빵게)와 어린 대게를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다.

특히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는 음식점에서 암컷 대게를 소지하는 경우만으로도 현장에서 입건조치된다.

도는 재래시장의 대게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암컷 대게와 대게 구별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 검거되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권오영 경북도 수산진흥과장은“바다에서는 경북 201호 어업지도선에 해양경찰 2명을 승선시켜 5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육지에서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대게 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및 유통·판매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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